세금·세무
더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적용
더존으로 2023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고있는데
가산세를 일반무신고, 납부지연 2개를 적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적용 방법이
ex) 가산세 적용 전 납부세액 100,000원
100,000 * 20% = 20,000원
(3개월이내 신고 : 30%감면)
20,000*70% = 14,000원만 입력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지방세도 30% 감면해서 입력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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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시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 감면됨)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경과
일수 하루당 납부할세애의 0.022%)를 가산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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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더존에서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적용 후 가산세를 입력하여 신고하면되고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감면적용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신고가산세는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감면을 적용하시고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