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소득신고 의무는 없으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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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과거에 사용한 카드매출전표는 어떻게 찾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사에 유선문의하시면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최소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지출했다면 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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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단위로 판단합니다. 매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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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어머니가 제앞으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재하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어머니의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본인 연봉에서 차감합니다.3) 어머니+본인이 연간 지출한 금액 중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30%(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15%)가 소득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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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이전 매입매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출이 소액이라면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출을 신고할 경우에는 매입도 반영하시면 되며,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입도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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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유류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기재하신 1,000cc 이하의 소형차량이라면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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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인데 기타소득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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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피해자가 생기던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관세 등의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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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자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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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를 여러개 운영을 하게 될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발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고, 하나의 점포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나머지 지점들은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이 모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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