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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오솔개131
노란우산을 가입한지 3년2개월 됐는데 이제 해약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 소득 공제는 한번도 안받았구요!!
질문:
이자는 얼마를 떼고 해약 되나요??
참고로 현재 총 납입금은 8,350,000원 입니다.
해약년도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만약 잡히면, 종합소득세로 잡혀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현재는 2년전에 사업도 다 접었고, 소득이 없는데 지금 해약 해서 소득 잡히면 남편 회사 연말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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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자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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