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 개인연금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올해 초 부터 세액공제 혜택만 알아보고 연금저축을 들었습니다. 현재 350만원 가량 들어있고, 50만원 수익이여서 총 4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해지할 시 공제받은 금액을 다 토해내야하는지는 몰랐습니다 ㅜㅜ 3년 안으로 결혼 계획 있어서 나중에 깨야할 수 있어서 알아보니 그렇더군요..!
지금 해지하면 저 총 금액에서 세금 8만원 정도 떼이더라구요.
*연금저축한지 1년이 안되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해지하고 나중에 30대 이후에나 다시 드는게 나을까요
-해지 안하고 여윳돈 소액만 넣으며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로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를 하실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아닌 연금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5.5%)가 과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사유
①천재지변
②가입사자의 사망,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④가입자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⑤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⑥금융기관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므로,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혼 후 주택 마련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후 자금이 필요할 때를 고려하면 해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유지하면서 여윳돈을 소액으로 넣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필요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년 이내에 인출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굳이 연금계좌를 지금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