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을 해지했는데 이자가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002년도에 연말정산혜택을 받기위해 연금저축을 4000만원 보장받는것으로 가입해서10년간 납부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돈쓸일이 있어서 보니 2030년이 만기지급으로 되어 있어서 해약하니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받은 385만윈가량을 다환급하였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3800만원입니다. 담당자가내가 납부한 1700만원 보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기때문에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것은 따로 또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한다면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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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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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 후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합계 16.5%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