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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황로292
개인연금으로 현재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를 약10년간 보유하고 있고,
IRP계좌로 은행에 3년간 보유하고 있어요. 대출이 많아도 계속 해지안하고 버텼는데, 이제는 해지를 해야할 상황까지 왔는데, 어느정도 토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아마 그동안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계산산식이 있나요? 공제 받은 부분만큼 떼면 해지와 함께 바로 잔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바로 인출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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