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계좌 연금수급전 해지시 세금공제액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irp계좌를 해지할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과거 3년간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irp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어왔는데 연금수급전 해지시 세금공제액을 반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