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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쏙독새956
안녕하세요 irp계좌를 해지할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과거 3년간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irp계좌에 일정금액을 넣어왔는데 연금수급전 해지시 세금공제액을 반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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