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

irp 해지는 마음대로 못하나요?

급한돈 생겼으면 irp 계좌 해지는 못하나요 연금저축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새액공제때문에 여쭤봅니다. 만약에 환급받으면 비과세혜택 받은거 다토해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입금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인출할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도 중도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시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비롯한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입니다.

      만약,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분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