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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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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유류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에 레이 차량 업무차량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를 직원이랑 사장님이 구분없이 타셔서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업무용차량 별개로 그냥 차량도 타심 그래서 키드로 유류비 넣을때 개인차량이랑 레이차량 구분이 안되요.. ㅠㅠ

회사차량 레이는 부가세랑 소득세 다 받을수있는데

사장님차 유류비는 소득세공제만 되는걸로 알구있거듬영..ㅠㅠ

그냥 사장님 카드 유류비를 다 공제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지..ㅜㅜ 아니면 사장님께 이야기해서 차량 운전자를 정해놓고 써야할지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하신 1,000cc 이하의 소형차량이라면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셔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