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근로자인데 기타소득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22,23년 두해에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세금으로만 각각100, 150 정도입니다)

올해는 잘넘어가는거같은데, 내년 넘어가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제소득을 조회해서 이 기타소득의 여부를 알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이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