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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