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매입한 금액을 계좌로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이체내역과 해당 매입 영수증 등의 증빙은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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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도 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제조업도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했다면 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지게차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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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택배업 기준경비율신고에서 주유비관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추계신고로 할 경우, 기재하신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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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름으로 된 아파트 두개가 있고 월세로 다른곳에서 거주중인데 연말정산 시 혜택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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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 수에 제외되어 종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은 발표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058821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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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신청한 날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최초 취업할때부터 5년간 감면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며 과거연도는 경정청구를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내년 연말정산시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적용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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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앱에서 제공 받은 포인트도 다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상 해당 앱태크에서 3.3%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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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질문이요 건물 지분만있고 임대료는 안받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다만, 이 경우 본인 지분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인도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해당 주택이 상가가 아닌 주택이라면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아버지가 전부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도 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아버지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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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해서 이미 신고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플랫폼은 본인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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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10억의 집을 줄때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대상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만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10억, 공제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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