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이름으로 된 아파트 두개가 있고 월세로 다른곳에서 거주중인데 연말정산 시 혜택받을수 있나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개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곳은 또 다른지역인데요.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 연말정신 시 혜택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