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 주택 수에 제외되어 종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향후 2년 동안 취득한 소형 주택은 이제 주택 수에 제외되어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다던데요.
소형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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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발표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058821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