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줄어들었나요?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제혜택이 줄었고 주택수에 포함되는거 같더라구요 임대 사업자여도 주택수 포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해당 소형 아파트는 보유 주택수에 그대로 포함되며 다주택자 판단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은 규제 정비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 매입 임대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세제 혜택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현재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소형 아파트 구입시 기대할 수 있는 세제상 이점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현재 신규 아파트는 매입임대 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혜택이 대부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한 주택수는 세법상 본인의 주택수에 고스란히 합산되므로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돼서 각종 세금 중과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축소된 혜택과 주택수 합산 규정으로 인해서 실익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소형 아파트 매입 전에 세무적인 실익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부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