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주택수 제외되는지 궁금해요?
기존 서울에 다세대주택 10년장기 임대사업등록중입니다. 이번에 주택수 제외가 신규 구입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제외되다고 하던데
그럼 기존에 임대사업자들도 주택수 제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서울에 다세대 주택 10년 장기 임대 사업 등록 중인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발표한 정책의 실행 일환으로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2024년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의 취득(상속, 증여) 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마다 주택 수 제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형 주택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승계로 취득한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면적과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소형 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등록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서울에 다세대주택 10년장기 임대사업등록중입니다. 이번에 주택수 제외가 신규 구입후 임대사업등록을 하면 제외되다고 하던데
그럼 기존에 임대사업자들도 주택수 제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임사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 공적의무기간 중 주택수에 제외되지만 의무기간이 종료된다면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까지(27년 12월까지로 확대예정)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기존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에만 해당됩니다. 아파트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