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배제 신청 자격이 궁금합니다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미분양된 주택이 몇개있어
불경기에 그냥 놔두기 뭐해서 임시로
임대중입니다
종부세 배제신청을 했더니 건물신축판매 같은경우
미분양이거나 구청에 임대사업신청 한 사람만
배제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신청을 할 경우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안에는 주택을 분양시킬 수
없는건가요? 어쩔수 없이 종부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고 있는경우 임대사업자등록시에만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배제 받기위해선 임대사업자등록하고 , 5년이상 임대를 하여야 추징을 안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아래의 링크에 따른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상세 정보>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nts.go.kr)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청을 하시고 의무기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무기간 이내에 폐업 등의 사유로 임대사업을 페지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