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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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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중과배제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양도세중과배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양도세중과배제요건 중 2018년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중과배제신청이 불가하다고 아는데요

2018년 이후 취득당시 비조정 구역이었으나 취득 후에 조정구역이 된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2022년 지금 등록하게 될 경우 (다른조건은 충족함)양도세 중과배제대상 주택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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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18.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주임사 등록시에는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