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등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인가요?
어제 발표된 신축빌라를 임대등록시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 임대등록되어있는 소형주택도 그럼 주택수 제외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등록되는 주택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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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2년간 입니다.
60㎡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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