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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펭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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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등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인가요?

어제 발표된 신축빌라를 임대등록시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 임대등록되어있는 소형주택도 그럼 주택수 제외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등록되는 주택만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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