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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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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예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지방에 취득한 소형 오피스텔도 제외가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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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두는 규정은

      24년이후로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

      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됨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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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