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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2.10

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여 세액감면 받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면, 다른 조건들(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5%이하)을 충족하여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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