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사사 재산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2호 이상 등록되어있으면
재산세 감면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는 단독명의 임대사업자이고
2호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명의에 대한 부분은 지분율에 따라 감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따리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산출 후 개인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