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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이상한곰탕
임대주택사업자가 2호 이상 등록되어있으면재산세 감면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1호는 단독명의 임대사업자이고2호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라면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계산되나요?공동명의에 대한 부분은 지분율에 따라 감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따리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산출 후 개인 지분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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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각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율에 맞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