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2017년 매입 및 등록
재산세 감면 되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합쳐서 2개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파트2개 또는 오피스텔 2개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라는 분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만약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면 이미 납부한 재산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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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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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하여 2세대 이상 임대하시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기간요건과 임대료 증액제한, 공시가격의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