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질문이요 건물 지분만있고 임대료는 안받는

건물을 아버지와 제가 6:4 비율로 소유하는데요

임대료는 전부 아버지가 받으시는중인데

종소신고시 임대료 소득을 아버지가 다 잡으셔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용처리 임대료 모두 아버지가 하실 예정이애요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본인 지분을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인도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상가가 아닌 주택이라면 부가세 문제는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아버지가 전부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도 별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