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공동임대 분쟁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 구합니다.

부친 사망 후 건물과 아파트를

공동 상속 받았습니다.

부친 사망 후 부터 건물의 월세는 모두 다른 상속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는 하나도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토지세, 재산세등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일부 지분이 올라가 있어서 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세 일부도 월세 하나 못 받고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싱속 가족들에게는 꺼내면 화부터 내고 감정 싸움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저와 상속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해 주실 변호사님이나 회계사님 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재에 역할을 해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