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도 상속비용에 포함되나요 궁금해요

건물경매진행중에 건물주가 사망하였고

상속자인 아들이 한정승인으로 상속했으나

경매가 낙찰되어 실소유권이 경매낙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과정에서 한정상속받은 아들에게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해서 지금 분납중입니다

건물은 경매되어 상속받은 빚을 갚는데 쓰인거고ㅠ

한정상속은 상속받은 범위내에서 처리하는거라서

상속자인 아들의 개인재산에 압류하거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이미 납입한 금액과 앞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상속인에게 우선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