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부동산의 재산권 핸사는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임대 중인 건물과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속인별로 지분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나 아직 매각되지 않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건물 관리 및 임대수익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대료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속 건물의 지분에 따른 재산세, 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연부연납) 고지 시에는 제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요구받고 있으며, 건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아파트는 공동 상속인들이 거주 하고 있으며 저는 그 아파트 지분 만큼의 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디.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재산권 행사 하지 못 하고 지분만큼의 부동산 세금만 부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적·세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