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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빌라 월세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2억이하인 빌라를 월세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계좌만 제걸로 하고 월세는 제가 받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월세소득 과세)

      다만, 월세소득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소득이어야 하는 월세를 아들이 받고 있다면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소득은 아버지명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자녀분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소유 빌라를 포함하여 아버지가 주택을 몇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인 경우 : 2022.12.31.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인 경우 :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 x1.2%) +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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