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 빌라 월세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슬기****
2023. 01. 16. 19:23

제목 그대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2억이하인 빌라를 월세45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계좌만 제걸로 하고 월세는 제가 받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부터 월세소득 과세)

다만, 월세소득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소득이어야 하는 월세를 아들이 받고 있다면 증여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7. 04: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소득은 아버지명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고

    자녀분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3. 01. 16. 2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소유 빌라를 포함하여 아버지가 주택을 몇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인 경우 : 2022.12.31.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1세대 2주택인 경우 :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인 경우 :(임대보증금 x1.2%) +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도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16.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