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회사의 순 자산이 얼마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순 자산에서 1,2,3,4를 차감한 잉여재원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합니다.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