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한
세액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환급액을 환급을 하거나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을 환급신청하여 근로자에게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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