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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참매2
초록참매221.05.13

년말정산 환급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급이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매년마다 년말정산을하고나면 똔똔이라고 내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려니하고 몇년을 지냈는데 차액이 왜 없냐며 내든 받든 할텐데 어떻게 똔똔이냐고 주위에서 그려서서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니 -14만원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나라에서 주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거라고 기다려달라길래 우리 세금에서 나라에 낸건데 나라에서 주는거아니냐고 물었더니회사에서 주는거랍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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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같기는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께서도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했다면 국가->회사->직원의 순서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기 어려울 경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들의 급여 중 일부를 세금으로 떼어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각 근로소득자의 최종세액을 확정지어 회사가 이를 보고하면 국가에서 그에 맞춰 회사에 다시 세금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급여와 함께 받거나 회사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신청해서 그 금액을 환급받아서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편의상 회사에서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후 회사는 국세청에서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금액과 연말정산을 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환급하는 것이고

    이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