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사업장 연말정산 환급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째 근속중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도 급여명세서를 보니 환급금이 발생해서 받아야하는데 아직 미지급이여서요

작년에는 2월 급여와 같이 받았었구요

대표님께 여쭤보니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긴했는데 얼버무리시면서, 세무사가 말하길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때문에 환급금을 돌려주지않아도되는데 보너스 형식으로 작년에는 챙겨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요..

작년에는 연말정산으로 10만원 정도 돌려받았고, 올해 급여명세서를보니 45만원 정도 환급받아야되더라구요

대표님이 말씀이 맞는건가요?

제가 따로 담당세무사님께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들을 수 있을까요?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갑자기 보너스처럼 주는거다라는 얘길 들으니까 영 찜찜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세후 급여 계약)인 경우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상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추가징수할 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후급여로 계약이 되었다면 추가세금이나 환급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잍반적이나 세후급여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