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급여명세서, 두번째 사진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에 월급으로 같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체에서 4대보험,지방세,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사업체가 제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아도 제가 사회초년생 첫직장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만약 제가 내야 할 세금들을 제가 낸게 맞다면 당연히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제가 곧 퇴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세금 및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