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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치와와2
재밌는치와와221.11.16

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제가 이번달에 회사를 퇴사하고 계산해보니 소득세랑 지방세 환급금이 있고 건강보험료도 정산금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회사에 물어봤더니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던건지… 모르길래 제가 알아보고 설명했더니 자기네도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소득세 지방세 환급금은 자기네가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일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한다고 2월 달에 연말정산 신고 끝나고 준다고 하고 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아무말 없어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할것 같긴한데

환급금이랑 건강보험 정산료도 퇴직금처럼 지급기한 같은게 있나요? 제가 다음달에 이번달 급여 받을때까지는 기다리겠는데 2월까지 기다려야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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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 받는 것이므로 기타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절차를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은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점에야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금의 경우 근로자에 통보 후 2월 달 연말정산 끝나고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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