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우하하하
우하하하

퇴직한 회사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고를 먼저해서...저한테 돌려줘야할 세금이 있는데 연락이 안오면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세무소 직원분은 그쪽에 연락을 하라고 하던데...참 그게 어렵네요...그냥 두기엔 아깝고...연락하기에도 껄끄럽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해당 퇴직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룰

      받아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지 여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잇으니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줄에 기재되어있는 차가감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