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 입니다.
현재 광고 컨텐츠 제작시 3.3% 원천징수 후 받고 있고,메타에서 외화 입금도 받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꼭 등록해야할까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3.3% 원천세 징수로 입금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