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 후 제세공과금 회사 대납시 물품가액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구입한 물품가격(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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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3세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년간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창업일 현재 연령 및 업종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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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후 수정 제출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서에 가산세 항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면제출하시면 되나,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0.5%가 적용됩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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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가지급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의 이자는 4.6%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적수로 계산한 인정이자도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상환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상환기간동안 인정이자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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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 명의 적금에 납입 후 만기 시 부모님께 만기금액 전액 송금할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실무적으로는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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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1억을 준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나 상속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사망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는 발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증여받은 1억으로 본인의 소득을 초과한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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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휴업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휴업상태로 영업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업신고후에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 휴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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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빌려주고 10년이 지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10년 전 빌려준 돈은 증여 상속세 해당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상환잔액 1.4억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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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건에 대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선급금 / 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에 상품이 입고되면 상품 /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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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줬는데 부모가 사망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채권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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