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며,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이 계상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처분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법인명의 통장으로 회수가 되어야하며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한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해서 위 1,2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시의 이자율 = ∑(차입금 잔액 X 차입당시 이자율) / ∑차입금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