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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오솔개3
인자한오솔개3

만 33세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만 33세 남성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비과밀지역에 만 34세 미만이면 소득세 100% 감면을 5년간 받는다고 하는데

올해 창업을 하면 혜택을 38살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만 34세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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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간 모두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일 현재 연령 및 업종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