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관련 세금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체적인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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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분에 따른 공동명의로 변경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 3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추징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배제가 되므로 위의 경우, 추징되지는 않습니다.추징사유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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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잇는것만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실적이 없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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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후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하셨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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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단독 명의 아파트 취득시 지분 명의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각자 보유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각자 지분비율만큼 1%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주택 취득 이후에 증여받는 부분은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4%)를 납부합니다.2. 네 맞습니다. 추징당합니다.3. 각자가 지분비율대로 취득자금을 납부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취득 후 증여를 하게된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해야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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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거래내역 증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제3자일 경우 세무서에서 계좌이체내역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판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파셨으면 8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파셨으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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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가 빈번하였다면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해당 날짜에 거래가 여러건 있을 경우 평균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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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안하더라도 당장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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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답) 증여시 공시지가로 해야 하는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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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사자 퇴직금 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2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은행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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