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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225
터프한독수리22524.03.17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vs무등록

2024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6억정도 됩니다.(2룸)


* 오피스텔 월세로 내 놓을 예정입니다.


* 현재 무주택 상태입니다.


* 현재 일반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 vs 무등록 의 장단점과 세금 혜택이 궁금합니다.


2. 현 시점에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사업자를 유지하는게 좋은건지 부가세 환급하고 무등록으로 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4. 임대수익으로 (보증금5000/월세200/월이자140)인해 세금 납부시 사업자와 무등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세납부중)


5. 제가 무주택자 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상황에서 세금부분적으로 이점이 있는지판단이 안 서서 조언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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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시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3),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시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1주택에 해당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임댇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면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질 목적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예정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면 세금은 없습니다.

    4. 주거용으로 임대하신다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