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수시에는 매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매도시에는 매도수수료와 증권
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별 주식 매매수수료는 각 회사마다 다르며, 인터넷 증권회사가
수수료가 다소 저렴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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