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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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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20년 현재 기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1. 만약 금년도 3월 1억을 투자하여 14억을 매도했으면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까요?

2.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지요?

3. 그렇다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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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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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여부, 중소기업 여부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에 이러한 정보가 더 있어야 산출이 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세무대리인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액은 상장주식 여부, 지분율 등의 대주주여부 등에 따라 과세여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장주식일 경우에는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일경우, 1년미만 보유 양도시 30%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일 경우, 기본적으로 20%세율이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 보유 양도시 30%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개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며, 여건이 안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3월에 양도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빠른 시기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