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파는 해외 etf 시세차익양도세 기준은 국내인가요 해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판매중인 일부 etf는 해외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할경우 250만원 이상되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국내주식처럼 취급해서 세금부과를 안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가 과세되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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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etf 판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