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서 파는 해외 etf 시세차익양도세 기준은 국내인가요 해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판매중인 일부 etf는 해외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할경우 250만원 이상되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국내주식처럼 취급해서 세금부과를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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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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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가 과세되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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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etf 판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