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 수익은 금투세에 포함되나요?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내에 상장된 KODEX미국S&P500 등의 해외 주식 etf를 팔아서 생긴 수익도 5000만원을 넘길 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관련 etf는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시 과세에 들어가는지 금투세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투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한 자산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투세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배당소득세 개념으로 15.4%가 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주식과 같은 경우 해외주식에 해당하며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현재와 같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3억원 이하는 22%의 양도소득세,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내기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KODEX 미국 S&P500 같은 해외 주식 ETF도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5천만원을 넘기면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 규정이고 금투세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 수익은 금투세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국내주식이기에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