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 수익은 금투세에 포함되나요?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된다면 국내에 상장된 KODEX미국S&P500 등의 해외 주식 etf를 팔아서 생긴 수익도 5000만원을 넘길 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관련 etf는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시 과세에 들어가는지 금투세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투세 대상이 됩니다.

    •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한 자산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미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투세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배당소득세 개념으로 15.4%가 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주식과 같은 경우 해외주식에 해당하며 금투세가 도입되어야 현재와 같이 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3억원 이하는 22%의 양도소득세,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내기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투세가 시행되면 KODEX 미국 S&P500 같은 해외 주식 ETF도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5천만원을 넘기면 금투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5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는 기존 규정이고 금투세는 새로운 규정입니다.

  •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 수익은 금투세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국내주식이기에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