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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