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실현시 세금은 개별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시에
따로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으로 인한 수익 실현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해외 주식으로 소득이 발생하시고 과세 구간이 되셨다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이거나 비상장 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하거나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 혹은 해외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과세된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내역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면제되지만,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에는 10% 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실현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해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신고 방법으로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대행 신청을 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05.31)까지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별신고를 하셔야 하나, 증권사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많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보통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대행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경우에는 국내 세무 당국에 해당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은 배당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 하여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양도속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하는데 3월 달에 증권사에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 신청을 해도 되고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 시에 홈텍스에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하셨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는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정확한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250만원이상 양도차익은 매년 5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3-4월에 증권사에 신고대행 업무 신청을 하면 증권사가 대신 처리해주구요 직접 홈텍스에 들어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