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는 매도즉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이상 발생시
양도소득세가 나가는데요
매도즉시 양도소득세가 합산되나요
아니면 국세청신고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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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해외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인 것으로 바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익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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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양도하시는 경우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을 토대로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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