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etf 세금 질문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etf에 미국주식과 한국주식이 섞여있다면 과표기준가기준으로 과세하기때문에 미국주식 주가상승분에 대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한국주식들의 주가상승분에 대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sa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및 9.9%분리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