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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 12월 귀속 급여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위로금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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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시 가산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는 체크카드로 연말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대해 아는게없어서 질문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맨 첫페이지의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고 양수라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이며 그 이후에 납부하는 것은 자동차세인 것입니다. 그랜저 자동차세는 일할로 환급이 되니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급여를 계속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 연말정산하면서 이상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이 선물을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돌아가신 할머니를 계속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한 연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를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추후에 과다공제로 인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이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해외 디지털 판매 시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제공하는 용역 및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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